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규범 관련 실익이 있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대법원이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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